판례속보
| 제목 |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5. 26.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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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6-03 |
| 조회수 | 2885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9두60226(비실명).hwpx 대법원_2019두6022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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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60226 조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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