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10-07 |
| 조회수 | 24635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2다247187(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47187(비실명).pdf | ||
|
2022다247187 임차보증가계약금 반환 (차) 파기환송(일부)
☞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보면서도 가계약금은 교부자인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함이 있지 않는 한 수령자인 피고에게 몰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계약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