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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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2. 11. 10.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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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11-18 |
| 조회수 | 2286 | ||
| 첨부파일 | law221111(11.10.결정).hwpx law221111(11.10.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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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1스766 재산분할등 청구 (바) 파기환송 2022그695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차) 파기환송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집행 시 채무자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집행관의 조치가 문제된 사안] ◇1.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 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2.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의 물리적인 현황만으로 점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추가 조사·확인 없이 철거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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