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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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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2. 11. 1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3928
첨부파일 대법원_2022두50670(비실명).hwpx 대법원_2022두50670(비실명).pdf

2022두50670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자)   상고기각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정하였다. 같은 조 제7ㆍ8ㆍ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ㆍ체계ㆍ입법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가 원고의 세무사법위반죄의 벌금형 확정일 다음날에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따라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 세무사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기에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함


☞  대법원은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는 해당 조문에서 정한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 벌금형의 확정일 다음날에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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