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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9다282333 근로자지위확인등 (바) 파기환송(일부)
[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의의,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지(소극)◇
2021다271282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 (마) 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에 따른 퇴임이사,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소집권 없는 자가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정도(=부존재사유)◇
2022다241493 보험금 (바) 파기환송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인의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2다242250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에 대한 사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부지 취득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022다255607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1.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심한 경우에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2.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심한 경우에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추심이 가능한 경우(=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
2018도19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파기환송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0도6337 아동복지법위반[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바) 상고기각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동복지법상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0도136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바) 상고기각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 및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의 의미,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0도1464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일부)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닭 도축업자가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21도230 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2022도7940 사기 (자) 상고기각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1.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의 의미, 2.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0두5221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입법취지,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수증자)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증여자)의 주주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2021두35759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간접적인 경우에도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적극), 2.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2022두50670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자) 상고기각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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