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1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11-24
조회수 5401
첨부파일 law221124(11.24.전합).hwpx law221124(11.24.전합).pdf

[민사]

 

2020스616   등록부정정   (아)   파기환송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성전환자의 성(性)의 결정과 가족관계등록상 성별정정, 2.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정을 성별정정에 관한 독자적인 불허사유로 볼 수 있는지(소극), 3.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특별]

 

2018두67   손실보상금   (다)   상고기각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압류ㆍ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1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결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