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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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3. 2. 23.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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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3-03-02 |
| 조회수 | 3305 | ||
| 첨부파일 | law230224(2.23.결정).hwpx law230224(2.23.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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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1모3227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2022모2092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법원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는 횟수(=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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