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4. 5. 9.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3666
첨부파일 law240510(5.9.결정).hwpx law240510(5.9.결정).pdf


[민사]


2024마532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  파기환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된 후 공시송달 불허가결정이 문제된 사건] 

◇재판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 등을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다음글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