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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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5. 9.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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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5-13 |
| 조회수 | 3666 | ||
| 첨부파일 | law240510(5.9.결정).hwpx law240510(5.9.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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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4마532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 파기환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된 후 공시송달 불허가결정이 문제된 사건] ◇재판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 등을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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