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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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5. 1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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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5-20 |
| 조회수 | 5483 | ||
| 첨부파일 | law240520(5.17.판결).hwpx law240520(5.17.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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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8다262103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2023다308270 양수금 (자) 파기환송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특별] 2024므10721 이혼 (마) 파기환송(일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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