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4. 5.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5-23 |
| 조회수 | 7054 | ||
| 첨부파일 | law240523(5.23.판결).hwpx law240523(5.23.판결).pdf | ||
|
[특별] 2020므15896 혼인의 무효 (사) 파기자판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021두35834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차) 파기환송 [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정 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부칙, 개정 후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및 개정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부칙의 해석, 3. 미납세반출한 담배를 다른 장소로 현실적으로 반출하지 않은 채 반출된 것처럼 허위 전산입력을 하고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 그 무렵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개정 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분’ 부분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1도6357 상해 (자)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
| 다음글 |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17. 선고 중요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