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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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5. 30.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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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6-03 |
| 조회수 | 4270 | ||
| 첨부파일 | law240531(5.30.결정).hwpx law240531(5.30.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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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3마6319 면책 (아) 파기환송 [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회생법 제321조에 따른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4.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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