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생회사가 관리인이 아닌 자신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6249
첨부파일 대법원_2024다218572(비실명).hwpx 대법원_2024다218572(비실명).pdf

2024다218572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생회사가 관리인이 아닌 자신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78조).

  한편,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소장의 당사자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확정된 당사자가 관리인이라면 당사자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보정하게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회생회사라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 참조).


☞  회생회사인 원고(A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가 ‘A 회사’로 표시되어 있었고,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었으며,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에는 원고의 법률상 관리인이던 B 개인 명의의 인영이 찍혀 있었음. 제1심법원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원고 겸 항소인이 ‘A 회사’로 표시되어 있었음. 그런데 원심 계속 중에 원고의 회생법원이 C를 원고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원심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에는 원고의 대표자 표시 없이 원고의 관리인 C 명의의 인영이 찍혀 있었음  


☞  원심은 당사자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A 회사를 원고로 표시하여 종국판결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필요한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다음글 법인묘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경영권을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