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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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6. 13.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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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6-15 |
| 조회수 | 4255 | ||
| 첨부파일 | law240614(6.13.결정).hwpx law240614(6.13.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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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2024스525(본심판), 2024스526(반심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타) 파기환송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수증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 시기(보험수익자 지정 시) 및 그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4스536 등록부정정 (마) 파기환송 [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관계의 효력 및 그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인지 여부(적극) 2.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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