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다275578 추심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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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29 | 조회수 | 111 |
| 첨부파일 | [260929 선고] 보도자료 2023다275578 (추심금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 후 합의해제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이러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다만,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등 계약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별도 사유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피압류채권이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인 경우, 그 밖에 계약과 피압류채권의 내용과 성질, 피압류채권의 계약상 비중,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압류 또는 가압류만을 이유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로 대항할 수 있음 ○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은 후에도 위와 같은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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