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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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29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3244호) 일부개정 - 재판연구원 정원을 480명에서 574명으로 개정 (2026.02.01.시행)03.01법조경력자 4기 재판연구원 42명 임명05.01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5기 재판연구원 196명 임명
- 2025
01.23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3194호) 일부개정 - 재판연구원 정원을 400명에서 480명으로 개정 (2025.02.01.시행)03.01법조경력자 3기 재판연구원 24명 임명05.01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4기 재판연구원 143명 임명08.01법조경력자 3기 재판연구원(법무관 출신 등) 10명 임명- 2024
01.25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3127호) 일부개정 - 재판연구원 정원을 350명에서 400명으로 개정 (2024.02.01.시행)03.01법조경력자 2기 재판연구원 25명 임명05.01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3기 재판연구원 118명 임명08.01법조경력자 2기 재판연구원(법무관 출신) 5명,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3기 재판연구원 1명 임명- 2023
01.31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3089호) 일부개정 - 재판연구원 정원을 300명에서 350명으로 개정 (2023.02.01.시행)02.27법조경력자 1기 재판연구원 29명 임명04.01사법연수원 법무관 출신 12기 재판연구원 1명 임명05.01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2기 재판연구원 125명 임명08.01법학전문대학원 법무관 출신 12기 재판연구원 3명 임명- 2022
05.01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1기 재판연구원 98명 임명08.01법학전문대학원 법무관 출신 11기 재판연구원 1명 임명- 2021
04.01사법연수원 법무관 출신 10기 재판연구원 4명 임명05.01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0기 재판연구원 89명 임명08.01법학전문대학원 법무관 출신 10기 재판연구원 5명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0기 재판연구원 1명 임명- 2020
02.25사법연수원 출신 9기 재판연구원 7명 임명04.01사법연수원 법무관 출신 9기 재판연구원 8명 임명05.01법학전문대학원 출신 9기 재판연구원 82명 임명08.01법학전문대학원 법무관 출신 9기 재판연구원 6명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9기 재판연구원 1명 임명- 2019
02.25사법연수원 출신 8기 재판연구원 10명 임명04.01사법연수원 법무관 출신 8기 재판연구원 18명 임명04.26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2843호) 일부 개정 - 재판연구원 보수 규정 개정05.01법학전문대학원 출신 8기 재판연구원 65명 임명08.01법학전문대학원 법무관 출신 8기 재판연구원 7명 임명12.26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2877호) 일부 개정 - 재판연구원 정원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개정(2020.1.1.시행)- 2018
02.25사법연수원 출신 7기 재판연구원 14명 임명03.20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15490호) 공포 - 2018. 3. 20.시행재판연구원의 임기 및 정원 제한 경과규정 개정 → 2년의 임기제한 경과규정을 2016.12.31. 이전에 채용한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재판연구원의 정원을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04.01사법연수원 법무관 출신 7기 재판연구원 25명 임명05.01법학전문대학원 출신 7기 재판연구원 56명 임명08.01법학전문대학원 법무관 출신 7기 재판연구원 5명 임명12.31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2821호) 일부 개정 - 재판연구원 정원을 200명에서 250명으로 개정- 2017
02.25사법연수원 출신 6기 재판연구원 24명 임명05.01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기 재판연구원 76명 임명- 2016
02.25사법연수원 출신 5기 재판연구원 29명 임명05.02법학전문대학원 출신 5기 재판연구원 69명 임명- 2015
02.25사법연수원 출신 4기 재판연구원 32명 임명04.20법학전문대학원 출신 4기 재판연구원 66명 임명- 2014
02.25사법연수원 출신 3기 재판연구원 46명 임명04.14법학전문대학원 출신 3기 재판연구원 59명 임명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에 대한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2013년 임명 재판연구원 중 일부가 법관으로 임용 → 2014년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추가 선발- 2013
01.01법조일원화 시행 -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10861호) 중 제42조 제1항, 제2항02.18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 제2455호) 전부 개정02.25사법연수원 출신 2기 재판연구원 45명 임명05.06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기 재판연구원 55명 임명- 2012
04.09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기 재판연구원 100명 임명- 2011
06.22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06.30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07.18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10861호) 공포 - 2012. 1. 1. 시행10.26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365호) 제정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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