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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절차
비송절차

비송절차

법원의 업무 중 엄격한 의미에서 재판절차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법원이 개인의 사적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비송 사건 절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송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법인의 해산·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 관계 및 청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
등기의 종류로는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등기 등이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등기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표시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등기이고, 상업등기는 법인 설립 등 상법에 정하여진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며, 동산·채권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처리하는데, 2026. 1. 1. 현재 지방법원 산하에 11개의 등기국, 46개의 등기과(계)와 110개의 등기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은 국민의 출생, 혼인, 입양, 인지, 사망 등 중요한 신분사항을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다만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명이나 가족관계등록정정사항 중 일정한 것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협의이혼신고를 할 때에도 미리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라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사무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 및 시·군법원의 공탁관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에는 채무의 이행을 위한 변제공탁,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공탁, 강제집행 절차에서 집행목적물을 공탁하는 집행공탁, 목적물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공탁, 일정한 사유에 따라 공탁물을 몰취하기 위한 몰취공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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