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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

2010. 4. 21. 제정
2012. 2. 22. 개정
2025. 2.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 『사법』에 게재할 원고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사법』지의 발간을 위한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에는 판사 2인, 변호사 1인, 법학교수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재단의 이사가 되고, 편집위원은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본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나 편집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 만료 시에 다음 이사회 개최 시까지 연임된 것으로 본다. (2012. 2. 22. 개정)
제3조[위원회의 임무]
1. 『사법』지 기획,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2. 『사법』지에 기고한 논문의 심사
3. 게재예정논문의 심사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4. 재단이사장 및 편집위원장이 심의에 회부한 사항
5. 편집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또는 “사법발전재단 학술지 『사법』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심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25. 2. 26.개정>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단이사장 및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단 이사회]
① 재단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편집계획이나 편집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수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재단 이사회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결정을 한 때에는 재단 이사회가 그 가부를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학술지 간행규정”의 편집위원회 관련 부분은 폐지한다.
이 규정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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