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국제 활동
법관의 국제 활동
대법원은 2008년 9월 29일 구유고형사재판소(ICTY)에 현직 법관(송영승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을 재판연구관 자격으로 직무파견 한 이래로 다양한 국제기구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은 법관의 전문성 강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사법의 국제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파견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는 국제사법규범의 점진적 통일화를 통한 범세계적인 법적 안정성의 확보와 촉진을 추구하는 정부 간 기구로서, 가족법 및 사법공조뿐 아니라 국제 디지털 상거래, 디지털 자산 등 신기술 기반의 국제사법 분야를 포함한 여러 국제사법 분야에서 국제규범을 성안하고, 발효된 국제규범의 광범위한 채택을 권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법관 1명을 HCCH에 파견한 이후, 2013년부터 매년 HCCH에 법관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 법관은 상설사무국에서 위 회의가 주도하는 각종 협약 관련 연구, 우리나라 및 각국의 각종 협약 가입 여부에 관한 검토 등을 담당하면서,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UNHCR(유엔난민기구), UNIDROIT(국제사법통일연구소), ELI(유럽법률연구원) 등 국제기구와 활발히 교류하는 협업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HCCH 법관 파견은 국제규범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사법의 국제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파견
대법원은 2016년부터 매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법관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ICC는‘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ICC Rome Statute)’에 의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국제재판소로서 집단살해죄,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및 기타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CC 파견 법관은 재판부 소속 Visiting Professional로서 ICC의 판결문이나 결정문 초안 작성 및 검토, 각종 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형사재판의 국제적 흐름을 숙지하고 형사재판 실무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익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창호 재판관의 경우 2011년 캄보디아특별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2015년까지 재직 후 동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ICC 재판관으로 재직하여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무대 활동을 위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은 등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파견
대법원은 2026년부터 법관 1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OECD는 196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반부패, 규제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 간 정책 협력을 도모하고 국제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 법관은 OECD가 수행하는 법치주의 및 사법제도 관련 연구 활동 등에 참여하여 사법제도 운영, 재판절차의 효율성, 사법접근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회원국 법률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국내 사법정책과 재판 실무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사법제도의 발전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법통일국제연구소 파견
대법원은 2026년부터 법관 1명을 사법통일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UNIDROIT는 1926년 국제연맹 하부기구로 설립되었고, 국제연맹 해체 이후인 1940년 독립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로 재설립되어 국제사법 분야의 조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협약, 모델법 등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 법관은 국제협약 및 모델법 초안 작성, 국제사법 분야의 법률 연구 업무 등에 참여하여 국제협약 및 민사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사법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여 국제규범 형성과 법제 논의 과정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경험을 반영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재판관
백강진 전 재판관은 정창호 재판관의 뒤를 이이 2015년 7월부터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the Cambodia)의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이 특별재판소는 유엔과 캄보디아 간의 양자협정을 통해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1975년 4월부터 1979년 1월까지의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 통치기간 중 발생한 집단학살 등의 범죄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백강진 전 재판관은 2심제로 운영되는 캄보디아 특별재판소에서 수사 단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심재판부 재판관으로 재직하였으며, 2021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예산 부족 등의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15년 넘게 진행된 국제재판소의 마지막 사건 선고’라는 막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사법의 국제화에 일조하였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사법 분야 국제회의 참가
선진 사법제도 달성을 목표로 국제 기준에 맞는 전문성 향상 및 국제규범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재판실무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분야 재판업무를 수행 중인 법관들을 선정하여 주요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규범 분야 업무 및 조세 분야 업무, 지적재산권 업무 등에 종사하는 법관들의 국제회의 참가는 해당 분야 전문성 강화 및 회원국 간의 사법협력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