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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2010. 4. 21. 제정
2025. 2. 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간행하는 학술지 『사법』에 게재하고자 하는 법학분야의 학술논문(연구 및 번역논문, 판례평석, 시론, 연구노트, 서평 등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투고, 편집 및 심사 윤리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지침)
① 『사법』지에 기고하고자 하는 저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원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자는 원고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원고 등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 단행본 등에 이미 발표된 원고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복투고(타 학술지와 투고시점의 선후를 불문함)가 행해진 경우, 재단 “사법발전재단 학술지 『사법』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3조(위조 및 변조 금지)
①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자는 연구과정과 데이터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표절 등 금지)
① 저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가설 및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타인의 연구결과와 출처를 명시하여 여러 차례 참조하였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된다.
제5조(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의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자는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중복게재하거나 이중 출판할 경우에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인용·재인용 및 참고표시)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개인적 접촉을 통하여 얻은 자료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하여 인용여부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시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재인용하는 경우, 저자는 반드시 재인용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7조(저자결정 및 저자표시기준)
① 저자는 논문이나 기타 출판물의 저자(역자 포함, 이하 같다)를 표시함에 있어서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의 투고·심사·출간 과정에서 법학지 편집위원회와 연락을 담당할 저자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책임)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원고를 오로지 질적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원고심사보고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논문의 심사기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과 관련한 저자에 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9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윤리위원회는 『사법』지 편집위원회로 구성한다. 다만, 각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 위반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심의·의결한다.
제10조(윤리위원회의 조사)
① 윤리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위반행위로 제보된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보 사실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공개되었거나 그 밖에 제보자의 신원 노출이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판정)
① 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제재)
윤리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이미 게재된 당해 논문의 소급적 무효화 및 지급된 원고료의 환수
2.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법』지에 투고 금지
3. 한국연구재단에 상세한 위반내용의 통보
4. 경고, 위반사실의 홈페이지 공지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4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5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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