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2010. 4. 21. 제정
2025. 2. 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간행하는 학술지 『사법』에 게재하고자 하는 법학분야의 학술논문(연구 및 번역논문, 판례평석, 시론, 연구노트, 서평 등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투고, 편집 및 심사 윤리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지침)
① 『사법』지에 기고하고자 하는 저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원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자는 원고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원고 등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 단행본 등에 이미 발표된 원고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복투고(타 학술지와 투고시점의 선후를 불문함)가 행해진 경우, 재단 “사법발전재단 학술지 『사법』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투고자가 부담한다.
1. 저자는 원고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원고 등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 단행본 등에 이미 발표된 원고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복투고(타 학술지와 투고시점의 선후를 불문함)가 행해진 경우, 재단 “사법발전재단 학술지 『사법』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3조(위조 및 변조 금지)
①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자는 연구과정과 데이터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자는 연구과정과 데이터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표절 등 금지)
① 저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가설 및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타인의 연구결과와 출처를 명시하여 여러 차례 참조하였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된다.
② 타인의 연구결과와 출처를 명시하여 여러 차례 참조하였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된다.
제5조(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의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자는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중복게재하거나 이중 출판할 경우에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자는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중복게재하거나 이중 출판할 경우에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인용·재인용 및 참고표시)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개인적 접촉을 통하여 얻은 자료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하여 인용여부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시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재인용하는 경우, 저자는 반드시 재인용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② 개인적 접촉을 통하여 얻은 자료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하여 인용여부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시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재인용하는 경우, 저자는 반드시 재인용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7조(저자결정 및 저자표시기준)
① 저자는 논문이나 기타 출판물의 저자(역자 포함, 이하 같다)를 표시함에 있어서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의 투고·심사·출간 과정에서 법학지 편집위원회와 연락을 담당할 저자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의 투고·심사·출간 과정에서 법학지 편집위원회와 연락을 담당할 저자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책임)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원고를 오로지 질적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원고심사보고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논문의 심사기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과 관련한 저자에 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②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원고를 오로지 질적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원고심사보고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논문의 심사기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과 관련한 저자에 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9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윤리위원회는 『사법』지 편집위원회로 구성한다. 다만, 각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 위반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심의·의결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 위반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심의·의결한다.
제10조(윤리위원회의 조사)
① 윤리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위반행위로 제보된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위반행위로 제보된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보 사실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공개되었거나 그 밖에 제보자의 신원 노출이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판정)
① 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제재)
윤리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이미 게재된 당해 논문의 소급적 무효화 및 지급된 원고료의 환수
2.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법』지에 투고 금지
3. 한국연구재단에 상세한 위반내용의 통보
4. 경고, 위반사실의 홈페이지 공지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1. 이미 게재된 당해 논문의 소급적 무효화 및 지급된 원고료의 환수
2.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법』지에 투고 금지
3. 한국연구재단에 상세한 위반내용의 통보
4. 경고, 위반사실의 홈페이지 공지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4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5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