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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체견학 안내

단체견학안내

단체견학안내
신청 대상
20명 ~ 50명 단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인 이상의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단체견학 일시 매주 월, 화, 수 오전 10시 혹은 오후 3시(공휴일 제외)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견학시간 및 휴관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취소 방법
신청: 견학희망일의 전월 1일 9시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접수
  단체견학신청
취소: ‘나의 신청결과 확인/취소’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 무료
※ 대법원에서 직접 진행하는 모든 전시관 관련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허가 없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원활한 대법원 견학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단체견학코스
법원전시관 관람
대법정, 소법정 및 정의의 여신상 관람
모의재판 체험
(총 소요시간 1시간 30분)
유의사항
신청 시 첨부해드린 참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견학일 기준 일주일 전까지 참관신청서 미회신 시, 신청은 자동취소됩니다.
단체견학 신청 진행상황은 ‘나의 신청결과 확인/취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 이동 중에는 계단을 이용하므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전시관 관람만을 희망하시는 단체의 경우, 법원전시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법원전시관☎ 02-3480-1973)
문의 대법원 공보관실 견학
전화 02-3480-7701
메일 gh1450@scourt.go.kr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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