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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기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전경 사진
개관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공무원·집행관 기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헌법재판소 직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가족관계등록관서 공무원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1979. 9. 1. 개원하였습니다.
조직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로 구성됩니다. 차관급인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수 및 강사는 법원서기관(교수), 법원사무관(강사)으로 보합니다.
청사
2001. 2. 일산 호수공원 옆에 위치한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한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본관동, 강의동, 강당동, 생활관동(호수관, 가람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39,055㎡, 청사 연면적은 약 21,998㎡ 정도입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연수교육, 직무교육 및 특별교육으로 구분됩니다.
1. 연수교육은 리더십 연수(국장), 리더십 연수(중견과장, 신임과장), 리더십 연수(사무관 승진자), 감사담당관 연수(감사담당관), 회계직 담당자 연수(회계담당자), 직원힐링연수, 가족힐링연수, 퇴직예정자(정년) 미래설계연수,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연수과정은 해당직급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또한 정책 입안 능력 강화, 리더십 마인드 함양, 소통·공감 능력 증진 등을 위한 외부기관의 전문프로그램도 도입하였습니다.
2. 직무교육은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기본교육과정은 법원행정고등고시(5급) 합격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와 7급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 후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 과정을 거치는 등 실제 처리하는 업무와 밀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 전문교육과정은 참여관, 등기관, 공탁관 등 법규상 자기 권한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5~7급 공무원과 이를 보조하는 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사소송, 형사소송, 민사신청, 민사집행,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도산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강의식과 더불어 직무토론, 사례발표, 연찬 등의 방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3. 특별교육과정에서는 법원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보좌관 준비과정, 민사집행 참여관 인증과정, 가족관계등록 참여관 인증과정과 공탁·도산·가족관계등록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관과 가사조사관 및 가사참여관, 법원보안관리대원, 집행관, 행정부 소속 가족관계등록관서 담당공무원 등 특정분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전산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법원공무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분야별 명사를 초청하여 인문학교양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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