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형사

형사

형사
이용안내
재판 중인 형사기록의 열람·복사를 방문신청 하시는 경우에는 수일의 대기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법원은 신속하고 원활한 열람ㆍ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4. 9. 11.부터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또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당일 또는 방문예정일에 열람·복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확정된 재판기록은 검찰청에 기록전체가 인계되오니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대법원에서 형사재판 중인 형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
신청방법
방문 접수 , 팩스 또는 E-mail에 의한 예약접수 [양식 내려받기]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 : Fax 02-3480-1951 , E-mail : supremecopy@scourt.go.kr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후에 가능하며, 3 ~ 4일 소요됩니다(열람·복사물의 교부 가능일자는 신청인에게 추후 안내).
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 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는 바, 허가 여부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열람·복사(교부)시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팩스 또는 E-mail로 예약 신청한 경우 신청서 원본 지참 필요).
※ 방문 예정일이 도과되면 재판기록은 담당재판부로 반환되오니 방문 예약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검사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변호인(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받은 사무원, 사용인 등 포함)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감정인(다만, 감정이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다만,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일부 형사사건(폭행, 협박,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의 신상명세 공개가 염려되는 사건)은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는 바 위 열거한 신청인의 경우도 열람·복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신청수수료 : 재판기록 열람·복사의 경우 1건당 500원(다만, 소송 계속 중인 재판 기록 열람 · 복사의 경우 무료)
복사 : 법원복사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
복제수수료 :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1건(700MB)당 5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
※ 피해자재판기록열람복사, 문서송부촉탁사건은 1건마다 신청수수료 500원(팩스 또는 E-mail에 의한 예약접수의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500원을 함께 전송하여야 함)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종합민원과 열람복사실 (전화번호 02-3480-1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