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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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재판 중인 민사기록의 열람·복사를 방문신청 하시는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법원은 신속하고 원활한 열람ㆍ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4. 9. 11.부터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또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당일 또는 방문예정일에 열람·복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대상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가사·행정·특허 재판 사건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
신청방법
방문 접수(동관 1층 열람복사실) , 팩스 또는 E-mail에 의한 예약접수 [양식 내려받기]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 : Fax 02-3480-1951 , E-mail : supremecopy@scourt.go.kr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화불가문서(CD, USB, 도면 등)의 팩스 또는 E-mail 신청은 다음날 예약만 가능하고, 교부는 오전 10시 30분 이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사건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 사건열람 후 전자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교부)시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팩스 또는 E-mail로 예약 신청한 경우 신청서 원본 지참 필요).
※ 방문 예정일이 도과되면 재판기록은 담당재판부로 반환되오니 방문 예약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사건 본인(법정·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 신분증
사건 당사자의 가족 :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가족) 신분증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또는 사건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독립당사자·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은 제한적으로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가능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신청수수료 : 재판기록 열람·복사의 경우 1건당 500원(다만, 소송 계속 중인 재판 기록 열람 · 복사의 경우 무료)
복사 : 법원복사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
복제수수료 :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1건(700MB)당 5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종합민원과 열람복사실 (전화번호 02-3480-1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