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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기관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개관
사법연수원은 법관에 대한 연수, 사법연수생에 대한 수습 및 국제사법협력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71. 1. 1. 개원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 의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직
사법연수원은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로 구성됩니다. 원장은 고등법원장급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부원장은 검사장급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고,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교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학위취득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임명합니다.
청사
일산에 있는 현재 신청사는 1998. 9. 착공하여 2001. 10. 준공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80,000㎡, 청사 연면적은 약 60,000㎡에 이릅니다. 사법연수원 청사는 본관동(강의동, 법원도서관 포함), 체육관동(후생동, 강당동 포함), 청연재 가동(기숙사), 청연재 나동, 법관연수동 등 여러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당업무
01. 법관연수
법조인 양성방식의 변화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기능이 종전 사법연수생 연수 중심에서 법관 연수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사법연수생 연수 기능은 사실상 종료). 사법연수원은 다양한 교수법 및 연수확대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법조경력 신임법관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경력법관에 대한 연수를 확대하는 등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에 걸맞은 법관 연수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법관 연수는 직무수행연수(신임법관연수, 경력별연수, 직책별연수 포함), 재판실무연수, 전문분야연수, 지식·성찰연수로 구분되는데, 법관 연수의 대상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연수 콘텐츠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법관들이 보다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02. 법실무교육 지원
사법연수원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판실무 교육을 지원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원실무수습 및 재판실무 심화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내실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실무 교육에 일조하고자 대법원이 주최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03. 비법관 연수 및 법교육
사법연수원은 재판연구원 후보자, 사법보좌관 후보자, 군판사 및 기타 재판 관련 전문가들에 대하여 법원에 대한 이해, 실무지식의 습득, 재판업무 보조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국민의 사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통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04. 국제사법협력
사법연수원은 2013년 국제사법협력센터를 개소한 이래 국제기구 및 해외 사법연수기관과의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외국 법관연수, 콜로키움, 온라인 세미나 등 다양한 규모와 형식의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동북아시아에서 최초로 유치한 제11회 IOJT(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Judicial Training) 국제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높이고 사법연수원이 아시아 사법연수기관들의 협력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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