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대법원 2022. 5. 26.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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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2두34562(비실명).hwpx
대법원_2022두34562(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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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3456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자) 파기환송
☞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비록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에서 원고가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상 원고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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