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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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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5. 31.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602(5.31.결정).hwpx  
law220602(5.31.결정).pdf

[민사]

 

2022마5141   소송비용액확정  (가)   파기환송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경우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

 

 

[형사]

 

2016모587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타)   재항고기각
[준항고인(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
◇1.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준항고인(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지, 2. 이 사건 인터넷서비스업체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상황이 준항고인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의 예외사유인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3. 인터넷서비스업체로부터 취득한 전자정보에 대한 유관정보 선별작업이 필요한지, 그 과정에서 준항고인에 대한 참여권 보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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