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6. 9. 선고 중요판결] |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도16182(비실명).hwpx
대법원_2020도16182(비실명).pdf |
||
|
2020도16182 업무방해 (가) 상고기각
|
|||
| 이전글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상가입주자들이 상가 2층 화장실에 연결하여 이용 중인 수도배관을 분리하여 불통 ... |
|---|---|
| 다음글 |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