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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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2. 6.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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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20610(6. 9.판결).hwpx
law220610(6. 9.판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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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7다247848 구상금 (가) 파기환송
2018다228462, 228479(병합) 영업양도 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병합) (카) 상고기각 2018다262653 임금 (가) 파기환송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피고가 실시한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ㆍ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는지(소극), 2.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3. 위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인지(소극)◇ 2020다20899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2021다244617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에 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1. 부동산 반환약정의 성립 및 그 약정의 효력 여부, 2.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점유자인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다270494 추심금 (라)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채권자가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만 입금하도록 약정한 경우, 조합원이 조합의 분담금 채권 압류․추심권자에게 위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 2016도1174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라) 파기환송(일부)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집단적인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2.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를 결정, 실행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소극)◇ 2020도16182 업무방해 (가) 상고기각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위계로써 서류심사위원의 서류심사업무, 면접위원의 면접업무를 각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주위적 공소사실), 위력 또는 위계로써 인사담당자의 인사 및 직원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제1, 2 예비적 공소사실) 여부(소극)◇ 2022도2817 수도불통등 (카) 상고기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상가입주자들이 상가 2층 화장실에 연결하여 이용 중인 수도배관을 분리하여 불통하게 한 행위가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형법상 수도불통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특별] 2017두716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이 사건에서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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