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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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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6.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20610(6. 9.판결).hwpx  
law220610(6. 9.판결).pdf

[민사]

 

2017다247848   구상금   (가)   파기환송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8다228462, 228479(병합)   영업양도 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병합)   (카)   상고기각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양도의 경우, 주주가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8다262653   임금   (가)   파기환송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피고가 실시한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ㆍ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는지(소극), 2.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3. 위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인지(소극)◇

 

2020다20899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2021다244617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에 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1. 부동산 반환약정의 성립 및 그 약정의 효력 여부, 2.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점유자인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다270494   추심금   (라)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채권자가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만 입금하도록 약정한 경우, 조합원이 조합의 분담금 채권 압류․추심권자에게 위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

 

2016도1174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라)   파기환송(일부)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집단적인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2.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를 결정, 실행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소극)◇

 

2020도16182   업무방해   (가)   상고기각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위계로써 서류심사위원의 서류심사업무, 면접위원의 면접업무를 각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주위적 공소사실), 위력 또는 위계로써 인사담당자의 인사 및 직원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제1, 2 예비적 공소사실) 여부(소극)◇

 

2022도2817   수도불통등   (카)   상고기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상가입주자들이 상가 2층 화장실에 연결하여 이용 중인 수도배관을 분리하여 불통하게 한 행위가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형법상 수도불통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특별]

 

2017두716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이 사건에서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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