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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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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6.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20623(6.23.전합판결).pdf  
law220623(6.23.전합판결).hwpx

[형사]

2017도3829  횡령  (가)  파기환송
[채권양도인이 이미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 및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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