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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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2두31136(비실명).hwpx
대법원_2022두31136(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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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3113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그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원고의 지위,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종교적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설립된 해당 사립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해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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