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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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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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7다289538 손해배상(자) (자) 파기환송(일부)
2018다301350 토지인도 (바) 파기자판
2022다203804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2022다204708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사립초등학교의 무단폐교로 인한 학습권・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1. 재학생의 학습권의 법적 근거, 2. 재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관계◇ 2022다207967 회사에 관한 소송 (마) 파기환송 [퇴임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퇴임 시부터 후임이사 선임 전까지 이사로서 보수청구권이 발생되었다는 등 이유로 과거 이사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여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1. 과거의 법률관계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퇴임 이사가 임기 만료 후부터 일정 기간 과거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경우,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 발생 등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다211393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2022다211850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사건]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해지권을 행사한 후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2019므14477 이혼 (바) 상고기각 [쌍방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는 없으나 쌍방 간의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현재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중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2021므14258 이혼 등 (바) 파기환송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허용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 2.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2022므10109 이혼 및 재산분할 (자) 파기환송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그 판단기준, 2. 유책이 희석되거나 유책배우자에게 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지우기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
2022므10932 이혼 등 (자) 파기환송
[형사] 2018도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아) 상고기각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하청업체가 작성한 회사홍보 기술자료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1도7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바) 파기환송(일부) 2021도15122 모욕 (바) 파기환송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1.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전파가능성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모욕죄에서 공연성의 판단 기준◇ 2021도1659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정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행한 행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정당의 관련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정치적 의사표현의 집회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도364 공갈등 (아) 상고기각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 및 절차를 위반하여 제작ㆍ조사 신청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2도1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바) 파기환송 2022도167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 파기환송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가 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2022도2236 미성년자약취등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의 딸이 출산한 피해자를 자신이 출산한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1.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방법, 2.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및 그 대상◇
[특별] 2019두32207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서울대학교병원 내부에 건축된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2두3113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2019후10456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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