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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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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6. 16.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620(6. 16.결정).hwpx  
law220620(6. 16.결정).pdf

[형사]

 

2022모509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피고인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자신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제1심 유죄판결이 아니라 항소기각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아 재심을 청구한 사건]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로 제1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의 대상이 어떤 판결인지(=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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