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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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2. 6. 7.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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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20615(6.7.자 결정).hwpx
law220615(6.7.자 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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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2그534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파기환송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화해권고결정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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