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필요한 서류의 의미에 관한사건[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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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두57124(비실명).hwpx
대법원_2021두57124(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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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57124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 경매절차에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고 한 사안임.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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