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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6다237974 양수금 (다) 상고기각
[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인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로 착오 송금된 금원에 대하여 계좌소유자가 아닌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다43128 부당이득금반환 (차) 상고기각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매절차)에서 대지 및 집합건물을 일괄매수하였다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마쳐진 피고의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 전유부분과 대지의 소유권이 달라진 사안에서, 원고의 대지소유권 취득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 성립 전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소멸됨으로써, 전유부분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의 효력이 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대지 지분에 미치지 않게 되는지(적극), 2. 전유부분에 대한 가등기의 효력이 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대지 지분에 미치지 않아 전유부분과 대지 지분의 소유권이 분리되는 경우, 대지와 집합건물에 관한 일괄경매를 통한 대지 소유권의 처분을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2018다211419(본소), 211426(반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철거 전 구 구분건물에 제1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제1근저당권의 효력이 대지 지분(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대지 지분을 구 대지 지분이라 함)에 미치는 상태에서 제1근저당권과 재건축된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제2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병합)에서 원고가 구 대지 지분과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모두를 매수한 사안에서, 원고와 재건축 조합 사이에 구 대지 지분(원고가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상당의 대지 지분(원고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에 관한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 ◇1. 신 구분건물이 신축된 상태에서 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기초한 대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그 대지 지분만을 취득하는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지(소극), 2.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의 대상 지분의 내용 및 범위(=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기초로 한 구 대지 지분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그와 별도로 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기초로 한 구 대지 지분 외 나머지 대지 지분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2018다248275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가) 상고기각
[할인을 위해 피고의 서버 등에 등록된 선불식 교통카드의 분실·도난 시 카드 이용자의 분실·도난 신고가 있는 경우 피고가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것이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전자금융업자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 또는 도난에 관한 면책조항)에 규정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 서버 등에 등록된 선불식 교통카드의 분실·도난 시 카드 이용자의 분실·도난 신고가 있더라도 제3자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9조 제1호에 해당해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8다268576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 ◇망인의 국세 등 조세채무가 망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망인의 사후에도 조세채권이 잔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심리방법◇
2018다276218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가,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가등기와 본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등기순위의 기준(가처분등기시)◇
2019다246696(본소), 246702(반소) 확약서무효확인의소(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자) 파기환송(일부)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0다210686(본소), 210693(반소) 공유물분할(본소), 부당이득금(반소) (가) 파기환송
[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진행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단기준시점과 원고의 처분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묵시적 추인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범위가 문제된 사건] ◇1. 공시송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확정된 공유물분할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공유물 분할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단시점(항소심 변론종결일), 2.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
2020다229192(본소), 229208(반소) 용역비(본소), 관리비반환 청구의 소(반소) (바) 상고기각
[집합건물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단에게 위탁관리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집합건물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 2. 분양계약서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분양자가 지정한 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한 뒤에도 인정하겠다는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020다27132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가) 상고기각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서 대외적 권리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건] ◇1.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 2.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적극)◇
2021다239301 부당이득반환 (마)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관리단이 다시 제기한 경우 기판력이 적용되는지(적극),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소극)◇
2021다276256 건물 퇴거청구 (가) 파기환송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안]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2021다310088(본소), 310095(반소) 건물명도(본소), 기타(금전)(반소) (가) 상고기각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다음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재개발조합이 토지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적극)◇
2022다200089 정산금 등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A교통카드 발행사인 원고가 B교통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상계적상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때)◇
2022다206384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문제된 사안]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시 고려할 사항◇
2022다209383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1차 입찰을 취소하고 2차 입찰을 공고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자, 1차 입찰에서 6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차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1차 입찰의 취소, 2차 입찰공고 및 2차 입찰에 따른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 사안에서, 1차 입찰 취소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 후행 절차인 2차 입찰공고 및 그에 따른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2022다217506 공유물분할 (가) 파기환송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안]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소송형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형사]
2017도21286 횡령 (가) 파기환송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약정에 기해 교부된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위탁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도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인지 여부(소극)◇
2018도4794 업무상배임 (사) 파기환송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무단으로 반출된 회사의 정보가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8도10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차) 상고기각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고발이 소추요건인 경우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19도1434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등 (카) 상고기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2020도786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가) 파기환송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정범의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 여부, 정범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행의 방조범 성립에 요구되는 방조범의 고의]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 여부 등◇
2021도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라) 파기환송
[피고인이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미결수용자가 접견변호사로 하여금 개인적인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1도8361 직무유기 (가) 파기환송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
2021도17712 사기등 (바) 파기환송(일부)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 ‘타인의 자격 모용’의 의미◇
2022도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가) 파기환송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31, 2022헌가9 위헌결정의 영향] ◇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도1452 사기등 (타) 파기환송(일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가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버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압수한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2022도3044 사기등 (바)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한 사건]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에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2022도3413 무고 (다) 상고기각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법위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적 기관에 대한 민원제기에서 무고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2022도37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국내산・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하여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 ◇백화점 등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의 성부 판단 시 고려사항◇
2022도378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 파기환송(일부)
[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행위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및 손해액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1. 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손해액◇
[특별]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위반여부의 판단기준, 2. 이 사건 인사발령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018두289 경정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각하
[상고의 이익 유무에 관한 사건]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에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피고가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8두5432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협의의 자기주식 양도차익이 합병차익 등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 주식을 승계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및 그 산정방법◇
2020두55473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2021두57124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필요한 서류의 의미에 관한사건]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두6217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 소정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기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적극)◇
2022후10128 등록무효(상) (차) 파기환송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2022추504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카) 청구인용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4 이상 1000분의 6 이내’로 정한 것이 서울특별시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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