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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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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6. 30.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704(6. 30.자 결정).hwpx  
law220704(6. 30.자 결정).pdf

[민사]

 

2022그505   집행에 관한 이의   (바)   파기환송
[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에 있어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집행에 나아가지 않은 사건]
◇1.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 집행시 목적물이 채무자 점유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2.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집행법원이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의신청사건의 심리종결시)◇

 

 

[특별]

 

2017스98(본심판), 99(반심판), 100(반심판), 101(병합)   상속재산분할   (바)   파기환송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1. 상속재산분할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2.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에 있어서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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