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7. 14.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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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7다242232(비실명).pdf
대법원_2017다242232(비실명).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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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42232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각호)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도 포함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등 참조). 이때 매매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 직접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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