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2. 7. 14.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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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2다219465(비실명).pdf
대법원_2022다219465(비실명).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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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19465 소유권말소등기 (차) 파기환송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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