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의 부정사용의 대상 서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7. 14.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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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도16578(비실명).pdf
대법원_2021도16578(비실명).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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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6578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파기환송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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