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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7다213289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 제조 동물의약품을 투약한 닭들이 산란한 계란에서 약품 성분의 검출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피고의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다242232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피고, 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상의 협의취득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상인이 아닌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7다266771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
2017다290538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경찰관의 범죄수사 업무 및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피부착자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부작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9다271661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
◇1.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 기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형성권), 2. 계약에서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상법 제64조(상사시효)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적극), 3. 제척기간의 기산점◇
2019다271685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바) 상고기각
[선행 경매를 신청하고 선행 경매 개시와 후행 경매 개시 사이에 유치권을 취득한 피고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소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선행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자, 원고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이 전소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고 유치권제도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 ◇1.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소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 확정 이후 피고가 스스로 선행 경매절차를 취하하고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전소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지(소극), 2. 위와 같은 피고의 유치권 행사는 부동산담보거래에 부담을 주는 것인지(적극),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유치권 행사가 유치권제도 남용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소극), 3. 취하된 선행 경매절차를 승계하여 속행된 후행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 새로 생긴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019다281156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되는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조세채무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의 심화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되는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소극)◇
2019다299393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 ◇A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출을 가 근무한 사안에서, A회사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파견법상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소극)◇
2020다212958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미 제3자에 의한 압류가 있어 예외적으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상계할 수 있는 범위가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적극)◇
2020다230130 추심금 (가) 상고기각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미 제3자에 의한 가압류 또는 압류가 있어 예외적으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상계할 수 있는 범위가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적극)◇
2020다230857 손해배상(자) (마) 파기환송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가해차량에 의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향후치료비 포함)을 구한 사건]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상 후유장애의 판단기준, 2.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다238349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재건축사업구역 내 도로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 ◇재건축사업구역 내 현황 및 지목이 도로이고 사업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
2020다25328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
2021다204275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차) 파기환송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이 정한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협력의무’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021다216773 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피고로부터 어음의 매수보관을 부탁받아 원고가 제3자로부터 어음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어음을 매수하기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요건과 손해배상의 범위◇
2021다281999(본소), 282008(반소) 조합원부담금청구(본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사이에 부담금 추가 납부 및 환급이 문제된 사안]
◇1. 지역주택조합에서의 조합원 자격기준을 규정한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의 법적 성격(=단속규정), 위 규정에 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의 부담금 닙부의무 소멸시기와 그 범위◇
2021다284356(본소), 284370(반소) 조합원부담금 청구(본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반소) (카) 파기환송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미납 부담금을 청구한 사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는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게 된 조합원에게 조합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담금의 범위◇
2021다294674 예금반환 (아) 파기환송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1.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2.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다206391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재건축조합과 개별 조합원 사이의 사적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건] ◇개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사적 약정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022다219465 소유권말소등기 (차) 파기환송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안]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2다22288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자체가 하자임을 이유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발코니 미확장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1. 도급계약상 하자 발생을 이유로 하자보수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법원의 심리사항, 2.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산정방식◇
2022다225767(본소), 2022다225774(반소) 매매대금 등 (바) 파기환송
[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안]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2다228544 통행권존재확인 등 청구 (자) 파기환송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사정변경의 존부에 관한 사건] ◇1.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인지 여부(적극), 2. 사정변경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소극)◇
[형사]
2017도20911 사기등 (차) 파기환송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마친 업체가 이를 숨긴 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이행 후 대금을 수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한 경우, 도급계약 체결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0도9188 업무상과실치사등 (다) 상고기각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무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있는지와 그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케이블카 조성공사를 하도급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구축물 등의 안전성 평가와 그에 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현장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이 진행되던 중, 지주가 쓰러지는 사고로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2020도13957 정치자금법위반 (라) 상고기각
[같은 날 이루어진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중 2회 피의자신문만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봉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봉인의 방식과 절차를 위반하여 제작ㆍ조사 신청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봉인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영상녹화물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 조사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한 취지 및 같은 날 조사가 수회 이루어진 경우 조사 과정 전부를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1도16578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파기환송
[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의 부정사용의 대상 서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소극)◇
2022도5129 주택법위반등 (차) 파기환송
[제1심 판결서 원본에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을 간과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벌금형 분리 선고 규정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
◇1. 제1심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일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적극), 2.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경합범에 대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따로 벌금형 분리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특별]
2020두548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환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21두462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지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는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21두606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소극)◇
2021두62287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 취소의 소 (라) 파기환송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이후에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5 제3호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적극)◇
2022두33323 해임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를 심리할 때의 주의사항◇
2022두3714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7. 24. 대통령령 제29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항이 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위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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