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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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22다225910(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25910(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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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2591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 원고1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3거리 교차로(신호등의 보조표지에는 좌회전시와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서 대기 중, 신호등이 적색신호(보행신호도 적색신호 상태)로 바뀐 상태(신호위반)에서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좌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식물인간이 되었음. 위와 같이 원고1이 유턴하던 곳의 신호등에는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보조표지가 있었는데, 당시 원고의 진행방향에서 좌회전하는 길은 없는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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