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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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7다16747(본소), 16754(반소) 손해배상(기)(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사) 상고기각
2017다20462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가) 상고기각
2017다245330 근저당권말소 (다) 상고기각
2017다286492 청구이의 (가) 파기환송
2018다46042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2019다29853 건물명도 등 (바) 파기환송(일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증명책임◇
2019다201662 주식반환등 (가) 상고기각 2019다202146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대표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를 알 수 없었음(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의 의미 및 회계부정에 관한 감시의무 위반 판단기준, 2. 회계법인의 감사상 주의의무 위반 판단기준, 3. 분식회계 공표 전 매각 부분ㆍ매각하지 않은 주식의 공표 전 주가 하락분 부분에 대한 손해 인과관계 추정 복멸 여부(소극)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0다46663 양수금 (나) 상고기각 2020다231928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단독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과 丙(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2. 항소심이 항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 발생 여부,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기판력의 범위◇
2020다277870 주식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2021다215909 보험금 (가) 상고기각 2021다235132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병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재단과 그 실질이 명의대여인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의사인 원고가, 위 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 ◇법률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해당 법률이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위반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2021다293831 구상금 (라) 파기자판(각하)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의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와 그 보증인에 대해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다203033 추심금 (아) 파기환송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착오송금인이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수취인도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상계적상 도래시)◇
2022다21110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아) 파기환송 2022다22591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문제된 사안]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 판단 기준◇ 2022다231250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된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21므11112 이혼 등 (바) 파기환송 [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1. 혼인파탄의 책임 판단, 2.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형사] 2019도7563 변호사법위반 (라) 상고기각 [변호사법상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에서 정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와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0도8336 명예훼손등 (가) 파기환송
2020도8421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2020도12279 사기 (가) 상고기각
2020도124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바) 파기이송 2020도13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판결이 새로 선고된 경우, 위 재심판결에서 새로 선고된 징역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조항)이 규정한 ‘징역형’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1도11288 업무상과실치사등 (바) 파기환송(일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22도2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바) 파기환송 2022도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바) 파기환송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위헌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도41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고등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던 사실을 피고인이 다른 동창들에게 드러낸 행위와 관련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다투어진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과 증명책임◇
2022도5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바) 상고기각
[특별] 2018두39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 방식 및 용역의 공급 장소가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건] ◇1. 원고들(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참가인(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적극), 2. 위 분담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 장소를 대한민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9두339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2019두583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2019두63447 압류처분무효확인 (아) 상고기각 2020두4850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파기환송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그 자진신고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일 시점을 곧바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두60748 정부출연금전액환수 등 처분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2차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1차 통지가 이루어진 뒤,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2차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2차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자) 청구기각
2021추505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2021추506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녹취하도록 하며,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 전원의 실명으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법률유보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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