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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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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20729(7. 28.판결).hwpx  
law220729(7. 28.판결).pdf

[민사]

 

2017다16747(본소), 16754(반소)   손해배상(기)(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사)   상고기각
[부두용 크레인 붕괴 사고에 관하여 크레인 소유자가 제작자와 관리․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지 않은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경우와 다르게 채무자별로 과실상계 여부 및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적극)◇

 

2017다20462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가)   상고기각
[원고가 가등기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가등기가 실효되었으나 이후 가등기 유용 합의에 따라 마쳐진 본등기로 인해 가압류가 직권말소 되자, 현재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가압류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17다245330   근저당권말소   (다)   상고기각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유증의 철회를 인정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을 사인증여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다286492   청구이의   (가)   파기환송
[선행판결(공시송달 진행)의 변론종결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통해 면책주장을 하는 사건]
◇확정판결 전에 면책결정이 있었으나 면책 주장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018다46042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가 정한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인지를 판단한 사례◇

 

2019다29853   건물명도 등   (바)   파기환송(일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증명책임◇

 

2019다201662   주식반환등   (가)   상고기각
[인수인(스위스법인)이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통해 채무자(국내법인)가 채권자(원고, 대한민국 국적 개인)에게 부담하는 주식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상황에서, 원고가 인수인을 합병한 피고(스위스법인)를 상대로 주식반환을 구하는 사건]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송에서 적용될 준거법을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

 

2019다202146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대표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를 알 수 없었음(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의 의미 및 회계부정에 관한 감시의무 위반 판단기준, 2. 회계법인의 감사상 주의의무 위반 판단기준, 3. 분식회계 공표 전 매각 부분ㆍ매각하지 않은 주식의 공표 전 주가 하락분 부분에 대한 손해 인과관계 추정 복멸 여부(소극)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0다46663   양수금   (나)   상고기각
[채권양도통지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승인에 따라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수인이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의 승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0다231928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단독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과 丙(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2. 항소심이 항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 발생 여부,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기판력의 범위◇

 

2020다277870   주식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회생절차 종결 이후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주식매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회생절차 종결 이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주식매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소극)◇

 

2021다215909   보험금   (가)   상고기각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이 확실시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UCP 600이 적용되는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관계에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그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2021다235132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병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재단과 그 실질이 명의대여인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의사인 원고가, 위 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
◇법률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해당 법률이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위반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2021다293831   구상금   (라)   파기자판(각하)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의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와 그 보증인에 대해 채권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다203033   추심금   (아)   파기환송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착오송금인이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수취인도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상계적상 도래시)◇

 

2022다21110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아)   파기환송
[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원고가 인근 토지에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그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철문 제거 등을 청구한 사안]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판단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2022다22591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문제된 사안]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 판단 기준◇

 

2022다231250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된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21므11112   이혼 등   (바)   파기환송
[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1. 혼인파탄의 책임 판단, 2.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형사]

 

2019도7563   변호사법위반   (라)   상고기각
[변호사법상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에서 정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와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0도8336   명예훼손등   (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2020도8421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에서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판단방법◇

 

2020도12279   사기   (가)   상고기각
[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 제7항이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2020도124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바)   파기이송
[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0도13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판결이 새로 선고된 경우, 위 재심판결에서 새로 선고된 징역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조항)이 규정한 ‘징역형’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1도11288   업무상과실치사등   (바)   파기환송(일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22도2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바)   파기환송
[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의 위법이 있는 경우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함으로써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2도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바)   파기환송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위헌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도41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고등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던 사실을 피고인이 다른 동창들에게 드러낸 행위와 관련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다투어진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과 증명책임◇

 

2022도5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바)   상고기각
[불고불리 원칙 위배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1.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제1심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제1심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으나, 제1심과 원심이 판결 이유에 설시한 법령의 적용이 동일하여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는 경우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18두39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 방식 및 용역의 공급 장소가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건]
◇1. 원고들(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참가인(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적극), 2. 위 분담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 장소를 대한민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9두339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국내 비씨카드사의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존부 등에 관한 사건]
◇1. 국내 비씨카드사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국내 회원은행들이 지급해야 할 대행사업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2. 비씨카드사가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19두527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사건]
◇1. 국내 신용카드 회원사들이 원고(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적극)◇

 

2019두583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이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내부사용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조합에 배분한 경우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의 즉시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두63447   압류처분무효확인   (아)   상고기각
[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
◇1.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계속적 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추징의 집행을 받은 제3자가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의 해석론(동 규정에서 말하는 ‘범인 외의 자’와 ‘취득’의 의미, 동 규정과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 사이의 우열관계)◇

 

2020두4850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파기환송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그 자진신고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일 시점을 곧바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두60748   정부출연금전액환수 등 처분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2차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1차 통지가 이루어진 뒤,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2차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2차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자)   청구기각
[전국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 등을 청구한 사안]
◇선거소송의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2021추505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 등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021추506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녹취하도록 하며,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 전원의 실명으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법률유보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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