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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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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8. 11.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812(8. 11.결정).hwpx  
law220812(8. 11.결정).pdf

[가사]

 

2022스502   친양자 입양신청   (바)   재항고기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그 관계자가 출산을 지원한 여성(친생모)의 입양에 관여하고, 그에 따라 친생모의 입양 동의를 받아 사건본인을 입양하려는 청구인들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사건]
◇청구인들의 민법상 친양자 입양청구 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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