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22. 8.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20812(8. 11.판결).hwpx  
law220812(8. 11.판결).pdf

[민사]

 

2017다225619   배당이의   (마)   상고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의 부대채권 확장이 문제된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이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확장 시한◇

 

2017다256668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명령에서, 압류채권자가 신청 당시까지의 이자만 특정하여 청구금액을 신청한 경우, 이후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발생분도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8다202774   청구이의   (자)   파기환송
[하나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채권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그중 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그가 받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여러 건의 사해행위 취소사건에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달리 산정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중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액배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수익자가,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

 

2019다219953   기타(금전)   (바)   파기환송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임대인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0다247428   유류분반환   (바)   파기환송(일부)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1. 망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변경)하고, 돈을 증여한 것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 2.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순상속분액 처리 방법◇

 

2022다202498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철거·재건축계획을 고지하는 것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2다227688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일부)
[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구체적 판단기준◇

 

2022다233560   용역비   (차)   파기환송(일부)
[관리단이 아닌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한 사안]
◇1. 「집합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의 법적 성격, 2. 관리단의 집합건물 관리가 개시되었음에도 종전 관리회사(관리단이 아닌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계속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리단에게 관리위탁 용역비 등 상당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

 

2022도2076   공무집행방해 등   (바)   상고기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이전글 2022.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다음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의 적법 여부가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