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8. 19. 선고 중요판결] |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다263574(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63574(비실명).pdf |
||
|
2020다26357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2. 8. 19.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