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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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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8. 19.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0도9714(비실명).hwpx  
대법원_2020도9714(비실명).pdf

2020도9714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   파기환송(일부)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세월호 사고 관련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다음, 국회의원 추가 서면질의에 대하여 종전 증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안정·신용으로,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중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국회 서면질의에 대하여 작성·제출한 답변서 기재사항 중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으로서 그 자체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거나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만한 증명력과 신용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다.’라는 부분은 실제로 있었던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기재된 내용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미 국회에서 위증에 대한 제재를 감수하는 증인선서 후 증언한 내용과 동일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답변서를 작성·제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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