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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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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8. 2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20825(8. 25. 전원합의체 판결).hwpx  
law220825(8. 25. 전원합의체 판결).pdf

[민사]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다205209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민사집행법 제267조(이하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적극)◇

 

2019다229202   손해배상(기)   (가)   파기자판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대위청구한 사안]
◇1.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실손의료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기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피보험자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기 지급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3. 피보전채권인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채권인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인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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