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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8다261605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에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종중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서 그 소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것으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한 소인지 여부가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된 바가 없음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이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 석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정기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한다’는 원고 규약 12조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021다231734 대여금 (자)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의 유·무효가 문제된 사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된 계약의 효력(원칙적 무효)◇
2021다311111 청구이의 (아) 파기환송(일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문제된 사건]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세무사가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2다211928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타) 파기환송(일부)
[영업양도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지급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이익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1.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현존 추정 여부(원칙적 적극), 2.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항소심이 상계(공제)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인지 여부(적극), 3.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이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인지 여부(소극)◇
[형사]
2020도129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타) 파기환송
[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피고인의 부(父)가 1979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신고사항이 아니었다가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이 된 경우, 2016년에 변경행위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20도16897 모욕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이 사건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022도3717 업무상배임 (아) 파기환송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사단법인의 A 금융기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B금융기관의 새로운 정기예금에 가입한 행위가, 정기예금 변경으로 인해 사단법인에게 종전 정기예금의 만기 이자 상실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단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위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 대응하는 관계 등 일정한 관련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2022도3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마) 파기환송
[피고인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사안]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주거침입ㆍ건조물침입의 판단기준, 2. 피고인이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특별]
2017두41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연속된 하나의 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세법 등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019두58773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하수도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된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0두35219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기능성 원단 판매자인 원고들이 국내 아웃도어 완제품 제조·판매업체에게 ‘대형마트에서의 해당 원단 소재 완제품의 판매 제한’을 요구한 행위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2022두35671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하여, 퇴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있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안]
◇퇴임한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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