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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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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8. 25.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831(8.25.자결정).hwpx  
law220831(8.25.자결정).pdf

[가사]

 

2018스542   부양료   (가)   재항고기각
[자녀들 중 1인이 母에 대한 부양으로 母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형제)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한 사건]
◇ 자녀 중 1인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후 동순위 부양의무자인 형제들을 상대로 그가 과거에 지출한 부양료에 대하여 구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예외적 가능) 및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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