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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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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8.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20901(8.31.판결).hwpx  
law220901(8.31.판결).pdf

[민사]

 

2018다212740   구상금  (가)   파기환송(일부)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상해특약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위 보통약관이 정한 보험자대위 배제사유로서 자기신체사고인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018다218601   기타(금전)  (다)   파기환송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건물과 토지가 동일 공유자들의 소유였다가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타인에게 건물의 공유지분을 증여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소극)◇

 

2018다304014   보험금   (가)   파기환송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영문 보험계약상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의미를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지(소극)◇

 

2019다21422, 21439(참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라)   상고기각
[계약을 체결한 실제 행위자와 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른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1. 계약 체결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2.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행위를 한 사람과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 다른 경우 누구를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원칙적으로 계약명의자),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체결행위자를 매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2019다200737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파산자(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자(다만, 그 배당금은 관련 법리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교부되었음), 담보물권자인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는 사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를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에 따라 대위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2019다28205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다)   상고기각
[다수의 법령위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한 사건]
◇건물 공유자 겸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물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2019다29848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적극)◇

 

2021다216766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이 문제되는 사건]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2021다256481   추심금   (라)   상고기각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착오송금의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내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2다222898   정정보도 등   (카)   파기환송(일부)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2다23360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 1.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한정 소극), 2. 임대인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 고지 내용이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적극) ◇

 

2022다239896   대여금   (라)   상고기각
[대여금 청구에 대해 변제항변을 한 사안에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 변제충당의 방법◇

 

 

[형사]

 

2019도7370   모욕   (다)   파기환송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특별]

 

2017두5317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1두46971   계고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방법◇

 

2020후11479   거절결정(특)   (다)   파기환송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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