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2. 8.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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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8다212740 구상금 (가) 파기환송(일부)
2018다218601 기타(금전) (다) 파기환송
2018다304014 보험금 (가) 파기환송 2019다21422, 21439(참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라) 상고기각 [계약을 체결한 실제 행위자와 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른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1. 계약 체결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2.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행위를 한 사람과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 다른 경우 누구를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원칙적으로 계약명의자),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체결행위자를 매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2019다200737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파산자(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자(다만, 그 배당금은 관련 법리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교부되었음), 담보물권자인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는 사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를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에 따라 대위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2019다28205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다) 상고기각 [다수의 법령위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한 사건] ◇건물 공유자 겸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물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2019다29848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적극)◇ 2021다216766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이 문제되는 사건]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2021다256481 추심금 (라) 상고기각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착오송금의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내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2다222898 정정보도 등 (카) 파기환송(일부)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2다23360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 1.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한정 소극), 2. 임대인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 고지 내용이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적극) ◇ 2022다239896 대여금 (라) 상고기각 [대여금 청구에 대해 변제항변을 한 사안에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 변제충당의 방법◇
[형사] 2019도7370 모욕 (다) 파기환송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특별] 2017두5317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1두46971 계고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방법◇ 2020후11479 거절결정(특) (다) 파기환송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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